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무조건 고연봉자에게? '이것' 모르면 100만 원 손해 봅니다 (세무사 필승 전략)

by buchoe81 2026. 1. 6.
반응형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법 속에서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을 지켜드리는 세금 전문가(Tax Expert) 매오로시입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1월은 눈치작전의 달입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남편 쪽으로 몰아야 할지, 아내 쪽으로 가져와야 할지 매년 고민되실 겁니다. 흔히 **"연봉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무작정 고연봉자에게 몰아주다가는 공제 문턱(최저 사용금액)을 넘지 못해 아예 혜택을 못 받거나, 이미 세금이 '0원'인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줘서 혜택을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세무사의 관점에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유불리를 따지는 3가지 핵심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기본 원칙: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핵심 (인적공제)

"우리 부부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내 연봉에 적용되는 세율이 몇 %인지 알아야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10초 만에 확인 가능한 **'연봉별 소득세율 구간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누진세 구조(6%~45%)**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사람의 과세표준을 낮춰주었을 때 절세 효과가 가장 큽니다.

  • 전략: 자녀, 부모님 등 '인적공제(기본공제)'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유: 같은 150만 원을 공제받더라도, 세율 35% 구간인 사람은 약 52만 원을 아끼지만, 세율 15% 구간인 사람은 22만 원밖에 아끼지 못합니다.

단,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구간이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적절히 배분하는 '균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예외 발생: '문턱'이 있는 공제는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 신용카드)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합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써야 한다"**는 조건(문턱)이 있습니다. 연봉이 높으면 이 문턱도 같이 높아져서 공제받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아래 이미지는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의 전략 차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의 전략 차이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 사용분)

  • 전략: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 남편(연봉 8,000만 원): 240만 원(3%) 넘게 써야 공제 시작
    • 아내(연봉 4,000만 원): 120만 원(3%)만 넘게 쓰면 공제 시작
    • 부부 합산 의료비가 200만 원 나왔다면? 남편은 0원 공제지만, 아내는 8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 전략: 마찬가지로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25% 문턱'을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세율이 월등히 높다면(과세표준 차이가 클 때), 문턱을 넘기 힘들더라도 고연봉자가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3. '결정세액'을 확인하라: 0원인 사람에겐 주지 마라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몰아줘야 가장 많이 돌려받을까요?" 복잡하게 머리 싸매지 마세요. 국세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부 절세 최적 조합'**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글의 **핵심(Key Point)**입니다. 아무

반응형

리 공제를 많이 받아도, 돌려받을 세금은 내가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황: 육아휴직 중이거나 연봉이 낮아 이미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0원'인 배우자.
  • 전략: 이 배우자에게는 어떤 공제도 몰아주지 마세요. 이미 낼 세금이 없는데 공제를 더 받아봤자 환급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럴 땐 모든 공제를 소득이 있는 다른 배우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4. 세무사의 요약 정리 (Checklist)

  1. 인적공제(자녀 등): 무조건 연봉 높은 사람 쪽에 넣어서 고세율 구간을 낮춰라.
  2. 의료비: 연봉 낮은 사람에게 몰아줘서 '3% 문턱'을 쉽게 넘겨라. (단, 낮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함)
  3. 신용카드: 한쪽이 문턱(25%)을 못 넘는다면 넘을 수 있는 사람에게, 둘 다 넘는다면 연봉 높은 사람에게.
  4. 결정세액 0원: 세금을 안 내는 배우자에게는 공제를 주지 말고 다른 쪽에 전부 몰아줘라.

[마무리하며] 감(感)으로 찍지 말고 계산하세요

연말정산은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게임입니다. "작년엔 남편이 했으니 올해도 남편이..." 식의 관성적인 선택은 수십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머리 싸매지 마시고, 아래 이미지처럼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최적의 조합을 찾아보세요.

복잡하게 머리 싸매지 마시고,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최적의 조합을 찾아보세요.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후,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탭을 활용하면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으로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지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