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고 기간을 놓쳤는데, 세무사에게 맡기자니 수수료가 15만 원이래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5월)을 놓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환급받을 돈이 5만 원인데 수수료를 10만 원 낼 수는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대부분의 소득 자료가 이미 전산에 등록되어 있어, 클릭 몇 번이면 누구나 **'셀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세무 지식이 전혀 없는 초보자도 그대로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로그인부터 최종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스크린샷 찍듯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글만 끝까지 따라오시면 수수료 0원으로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시작 전 필수 체크리스트
무작정 홈택스에 들어가기 전에, 딱 3가지만 준비해 주세요.
- PC 사용 권장: 모바일(손택스)로도 가능하지만, 화면이 작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PC 홈택스를 추천합니다.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및 신고서 전자 서명에 필요합니다.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미리 메모해 두세요.
💡 기한 후 신고란? 법정 신고 기한(5월 31일)이 지난 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환급인 경우: 5년 안에만 하면 페널티 없이 돈을 돌려받습니다.
- 납부인 경우: 빨리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최대 50% 감면)
2. 홈택스 접속 및 메뉴 진입 (1단계)
가장 먼저 신고 메뉴를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정기 신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메뉴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를 찾습니다.
- 기한 후 신고 클릭: 화면 중앙에 있는 [기한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의: 만약 '모두채움 대상자'였다면 별도의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이 훨씬 간편하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신고'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가장 범용적임)
3. 기본 정보 입력 (2단계)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겁먹지 말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 귀속 연도 선택: 신고하고자 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예: 2023년 소득이라면 '2023' 선택)
- 납세자 번호 조회: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뜹니다.
- 소득 종류 선택:
- 대부분의 프리랜서/알바생: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체크.
- 근로소득(직장)과 알바를 병행한 경우: '근로소득'도 함께 체크.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4. 소득 금액 명세서 작성 (3단계 - 가장 중요!)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숫자를 직접 입력하려 하지 말고 국세청 불러오기 기능을 쓰세요.
- 사업소득 기본사항: 화면 중간에 업종 코드가 뜹니다. (예: 940909 등).
- 총수입금액 입력: 우측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팝업창이 뜨면 내 소득 내역이 쫘르륵 나옵니다. 모두 선택해서 적용합니다.
- 자동으로 '총수입금액' 칸이 채워집니다.
-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 소득이 크지 않다면(보통 2,4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 이는 "너 소득의 약 60~70%는 밥값이나 차비로 썼겠구나"라고 국가가 쿨하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의 30% 정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 [등록하기] 누르고 [저장 후 다음이동].
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4단계)
세금을 깎아주는 단계입니다.
-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는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을 냈다면 **[불러오기]**를 눌러 전액 공제받습니다.
- 기타 공제: 표준세액공제(7만 원) 등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체크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기본 설정대로 두고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알바/프리랜서는 기본 공제만으로 충분합니다.)
6. 가산세 명세서 입력 (5단계 - 납부자 필독!)
★ 환급받는 분(마이너스 세액)은 이 단계를 건너뛰셔도 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분(플러스 세액)만 보세요.
- 가산세액 명세: 좌측 메뉴나 화면 하단의 [가산세액 계산명세서] 클릭.
- 무신고 가산세(일반):
- 계산된 본세의 20%가 기본값입니다.
- 하지만 1개월 이내 신고라면 50% 감면을 적용해야 합니다.
- 입력란에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을 직접 수정하거나, 감면 사유를 선택해 줍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일수에 따라 자동 계산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7. 최종 세액 확인 및 환급 계좌 입력 (6단계)
드디어 결말입니다.
- 납부(환급) 할 총세액 확인:
- 숫자가 마이너스(-)라면: 축하합니다! 그 금액만큼 **환급(입금)**받습니다.
- 숫자가 플러스(+)라면: 안타깝지만 그 금액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 환급 계좌 입력: 마이너스가 떴다면, 돈을 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신고서 작성 완료] →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접수증이 나오면 끝! (접수증은 캡처해 두세요.)
8. 잊지 말자! 지방소득세 신고 (마지막 단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고 끄면 안 됩니다. **지방세(소득세의 10%)**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 완료 화면에 보면 빨간색이나 파란색 버튼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또는 [Step 2 신고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 '위택스(Wetax)'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그대로 복사되어 오므로, 별도 입력 없이 계좌번호만 쓰고 [제출] 누르면 진짜 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불안감 해소
Q. 제가 잘못 신고하면 어떡하죠? 세무조사 나오나요? A. 소액 신고자는 작은 실수가 있어도 세무서 담당자가 전화 와서 "이 부분 수정하세요"라고 알려줍니다.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면 세무조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신고하는 것이 무신고보다 백배 낫습니다.
Q.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정기 신고(5월)는 6월 말~7월 초에 일괄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고는 담당자가 개별 검토해야 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접수 후 2주~3개월 이내에 입금됩니다. (잊고 지내면 선물처럼 들어옵니다!)
Q.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뜨는데 맞나요? A. 네, 좋은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이라는 것은 내가 낼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리 낸 3.3% 세금을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마치며: 실행하는 자만이 돈을 아낀다
복잡해 보였던 홈택스 기한 후 신고, 막상 따라 해보니 별거 아니죠?
이 과정을 직접 해내셨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얻으신 겁니다.
- 세무 대리인 수수료 (약 10~20만 원) 절약
- 매년 5월마다 스스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평생의 금융 근육
지금 이 글을 켜두고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보세요. 5분의 투자가 50만 원의 가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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