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부양가족1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도 가능할까?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치트키)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을 위한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세금 전문가(Tax Expert)**입니다.2026년 1월,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 혹은 따로 사는 장인·장모님을 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입니다.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하지만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정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형제자매 중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액이 수십만 원씩 달라지기도 합니다.오늘은 세무사의 관점에서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핵심 개념:.. 2026.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