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주택자청약1 ["집 있어도 1순위 가능?"] 소형 저가 주택 기준 완벽 분석 : 무주택 인정받는 치트키 (2026 Ver.) "서울에 오래된 빌라가 하나 있는데, 청약 포기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아니오, 포기하지 마세요"**입니다.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정 기준 이하의 작은 주택 소유자를 청약 시장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해 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소형 저가 주택 특례'**라고 합니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살면서 '청약 가점'을 쌓아 상급지 아파트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집이 이 기준에 들어오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소형 저가 주택이란? (2026년 기준)단순히 "집이 작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면적과 가격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① 전용면적 기준60㎡ 이하 (약 .. 2026.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