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소송방법2 ["떼인 돈 소송 비용"] 변호사비까지 100% 받아내는 법 (소송비용확정신청) "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쓰고 소송비 내면 남는 게 있을까요?"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길 수만 있다면 돈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우리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에서 이기면 내가 낸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 변호사 선임료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하지만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판결 확정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와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는 계산법을 완벽하게 가이드 해 드립니다.1.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모든 비용을 .. 2026. 2. 1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이사 가도 대항력 유지하는 필수 절차 (2026년 셀프 등기 완벽 가이드)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직장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냥 짐 빼도 될까요?" 제 대답은 단호하게 **"절대 안 됩니다"**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이사를 나가거나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옮기면,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 돈을 받을 순위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내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딱' 박혀서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죠. 오늘은 법무사 비용(약 30~50만 원)을 아끼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셀프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아.. 2026.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