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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000만 원 보내면 연락 올까?" 2026년 가족 계좌이체 국세청 조사 기준 & 안전 가이드

by buchoe81 2026.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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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활비로 200만 원, 전세금 보태주려고 5,000만 원..." 가족이니까 편하게 계좌로 이체하지만, 송금 버튼을 누르고 나면 찝찝함이 밀려옵니다. 인터넷에는 "천만 원 넘으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된다"는 무시무시한 괴담이 떠돌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만 원 보냈다고 당장 세무 조사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적되면 3년 뒤 세금 폭탄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2026년 국세청 AI가 당신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진짜 기준을 공개합니다.

 

📉 "내 계좌이체 내역, 안전할까?" 국세청 증여 추정 배제 한도 모의 계산


1. 천만 원 괴담의 진실 (FIU 보고 기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천만 원 룰'**은 국세청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기준입니다.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현금(지폐)'**을 하루 1,000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만 보고됩니다.
  • 계좌 이체는?: 1억을 보내든 10억을 보내든, 계좌 간 이체는 FIU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계좌 이체 기록이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건,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뿐입니다. 평소에는 국세청도 여러분 통장을 맘대로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가족 간 계좌 이체는 금액에 상관없이 FIU에 자동 보고되지 않지만, 1일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된다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입니다.

▲ "계좌 이체는 괜찮습니다." 1천만 원이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소문은 '현금 거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계좌 간 이체 기록은 국세청이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국세청이 쳐다보는 진짜 기준: PCI 시스템

그럼 국세청은 어떻게 탈세를 잡을까요? 2026년 더 고도화된 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 공식: (재산 증가액 + 소비액) - (신고된 소득) > 0
  • 해석: "당신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올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카드값으로 5천만 원을 썼네? 나머지 10억은 어디서 났어?"

이 공식에서 **'마이너스'**가 뜨는 순간, 국세청 AI는 **"누군가에게 증여받았음"**으로 추정하고 소명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때 3년~5년 치 계좌 내역을 싹 다 털어보는 것입니다.


3. "생활비 vs 증여" 안전지대와 위험지대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의 경계는 명확합니다.

✅ 세금 안 내는 돈 (비과세)

  • 생활비/교육비: 피부양자(부모님이 경제능력이 없을 때)에게 주는 생활비, 자녀 학비. (단, 필요시마다 지급해야 함)
  • 축의금/혼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 세금 내야 하는 돈 (과세 대상)

  • 생활비 명목으로 모은 돈: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라고 줬는데, 그 돈을 모아서 적금을 들거나 주식을 샀다면? 100% 증여세 대상입니다.
  • 할아버지의 손주 교육비: 부모가 경제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학비를 내주면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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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피하는 '계좌 메모(적요)'의 기술

세무 조사는 보통 3~5년 뒤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이 300만 원 뭐였지?" 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소명 못 하면 전부 증여세+가산세입니다.

  • 보낼 때 메모 필수: 단순히 이름만 찍히게 하지 말고, 목적을 적으세요.
    • 예시: "어머니생활비", "전세자금대여", "원금상환", "이자지급"
  • 빌린 돈이라면: 무조건 매달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빌린 돈(차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자 기록 없으면 그냥 준 돈(증여)으로 봅니다.

아래 이미지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이체 메모(적요)를 남기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메모 없이 이름만 적힌 '위험한 이체'는 증여로 의심받지만, '전세이자'처럼 목적을 명시한 '안전한 이체'는 추후 소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비교했습니다.

▲ "메모 한 줄이 수천만 원을 아낍니다." 나중에 세무 조사가 나왔을 때, 이체 목적이 적혀있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생활비', '이자' 등 꼬리표를 붙이는 습관을 기르세요.


5. 현금 출금해서 주면 모를까? (가장 위험!)

"계좌 이체 기록 남기기 싫어서 5만 원권으로 뽑아서 줬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1. ATM 출금 기록: 어차피 통장에 '현금 출금' 기록이 남습니다. 소명할 때 "이 돈 어디 썼냐"고 물으면 대답할 증빙이 없습니다.
  2. FIU 보고: 은행 창구에서 고액을 현금으로 찾으면 은행원이 "어디 쓰세요?"라고 묻고, 의심스러우면 **'의심 거래 보고(STR)'**를 넣습니다.
  3. 결론: 떳떳하다면 계좌로 보내고, 메모를 남기세요. 현금 박치기가 최악입니다.

6. 결론: 전문가의 3줄 요약

  1. 계좌 이체 자체는 보고 안 된다: 천만 원 넘는다고 쫄지 마라.
  2. 문제는 자금 출처다: 내 소득보다 비싼 집을 살 때 과거 내역이 털린다.
  3. 메모가 생명이다: 생활비, 빌린 돈 등 꼬리표를 확실히 붙여라.

🛡️ "세무 조사 통지서 받으셨나요?" 국세청 소명 요청 시 대응 매뉴얼 & 필수 증빙 목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께 매달 300만 원씩 드려도 되나요?

A.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어 부양해야 할 상황이라면 '생활비'로 인정되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데 단순히 용돈을 드리는 거라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Q2. 결혼할 때 1억 5천만 원 받아도 되나요?

A. 네, 2026년 현재 혼인 증여 재산 공제가 신설되어, 신랑/신부 각각 부모님께 **최대 1억 5천만 원(기본 5천 + 혼인 1억)**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후 2년 내)

 

Q3. 친구한테 2천만 원 빌려주는 건요?

A. 타인(친구, 연인) 간에는 1,000만 원 이상 오갈 때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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