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활비로 200만 원, 전세금 보태주려고 5,000만 원..." 가족이니까 편하게 계좌로 이체하지만, 송금 버튼을 누르고 나면 찝찝함이 밀려옵니다. 인터넷에는 "천만 원 넘으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된다"는 무시무시한 괴담이 떠돌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만 원 보냈다고 당장 세무 조사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적되면 3년 뒤 세금 폭탄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2026년 국세청 AI가 당신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진짜 기준을 공개합니다.
📉 "내 계좌이체 내역, 안전할까?" 국세청 증여 추정 배제 한도 모의 계산
1. 천만 원 괴담의 진실 (FIU 보고 기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천만 원 룰'**은 국세청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기준입니다.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현금(지폐)'**을 하루 1,000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만 보고됩니다.
- 계좌 이체는?: 1억을 보내든 10억을 보내든, 계좌 간 이체는 FIU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계좌 이체 기록이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건,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뿐입니다. 평소에는 국세청도 여러분 통장을 맘대로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가족 간 계좌 이체는 금액에 상관없이 FIU에 자동 보고되지 않지만, 1일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된다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입니다.

2. 국세청이 쳐다보는 진짜 기준: PCI 시스템
그럼 국세청은 어떻게 탈세를 잡을까요? 2026년 더 고도화된 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 공식: (재산 증가액 + 소비액) - (신고된 소득) > 0
- 해석: "당신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올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카드값으로 5천만 원을 썼네? 나머지 10억은 어디서 났어?"
이 공식에서 **'마이너스'**가 뜨는 순간, 국세청 AI는 **"누군가에게 증여받았음"**으로 추정하고 소명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때 3년~5년 치 계좌 내역을 싹 다 털어보는 것입니다.
3. "생활비 vs 증여" 안전지대와 위험지대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의 경계는 명확합니다.
✅ 세금 안 내는 돈 (비과세)
- 생활비/교육비: 피부양자(부모님이 경제능력이 없을 때)에게 주는 생활비, 자녀 학비. (단, 필요시마다 지급해야 함)
- 축의금/혼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 세금 내야 하는 돈 (과세 대상)
- 생활비 명목으로 모은 돈: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라고 줬는데, 그 돈을 모아서 적금을 들거나 주식을 샀다면? 100% 증여세 대상입니다.
- 할아버지의 손주 교육비: 부모가 경제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학비를 내주면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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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피하는 '계좌 메모(적요)'의 기술
세무 조사는 보통 3~5년 뒤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이 300만 원 뭐였지?" 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소명 못 하면 전부 증여세+가산세입니다.
- 보낼 때 메모 필수: 단순히 이름만 찍히게 하지 말고, 목적을 적으세요.
- 예시: "어머니생활비", "전세자금대여", "원금상환", "이자지급"
- 빌린 돈이라면: 무조건 매달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빌린 돈(차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자 기록 없으면 그냥 준 돈(증여)으로 봅니다.
아래 이미지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이체 메모(적요)를 남기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메모 없이 이름만 적힌 '위험한 이체'는 증여로 의심받지만, '전세이자'처럼 목적을 명시한 '안전한 이체'는 추후 소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비교했습니다.

5. 현금 출금해서 주면 모를까? (가장 위험!)
"계좌 이체 기록 남기기 싫어서 5만 원권으로 뽑아서 줬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 ATM 출금 기록: 어차피 통장에 '현금 출금' 기록이 남습니다. 소명할 때 "이 돈 어디 썼냐"고 물으면 대답할 증빙이 없습니다.
- FIU 보고: 은행 창구에서 고액을 현금으로 찾으면 은행원이 "어디 쓰세요?"라고 묻고, 의심스러우면 **'의심 거래 보고(STR)'**를 넣습니다.
- 결론: 떳떳하다면 계좌로 보내고, 메모를 남기세요. 현금 박치기가 최악입니다.
6. 결론: 전문가의 3줄 요약
- 계좌 이체 자체는 보고 안 된다: 천만 원 넘는다고 쫄지 마라.
- 문제는 자금 출처다: 내 소득보다 비싼 집을 살 때 과거 내역이 털린다.
- 메모가 생명이다: 생활비, 빌린 돈 등 꼬리표를 확실히 붙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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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께 매달 300만 원씩 드려도 되나요?
A.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어 부양해야 할 상황이라면 '생활비'로 인정되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데 단순히 용돈을 드리는 거라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Q2. 결혼할 때 1억 5천만 원 받아도 되나요?
A. 네, 2026년 현재 혼인 증여 재산 공제가 신설되어, 신랑/신부 각각 부모님께 **최대 1억 5천만 원(기본 5천 + 혼인 1억)**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후 2년 내)
Q3. 친구한테 2천만 원 빌려주는 건요?
A. 타인(친구, 연인) 간에는 1,000만 원 이상 오갈 때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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