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를 보면 "집값은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올랐다"거나,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서 난리다"라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부동산 초보(부린이)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가격의 종류'**입니다.
내 집의 가격은 하나가 아닙니다. 세금 낼 때 가격과 팔 때 가격, 그리고 대출받을 때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받고 기절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우리 집 공시가격, 올해 얼마나 올랐을까?"
1. 실거래가 (Actual Transaction Price) : "진짜 매매 가격"
- 정의: 시장에서 실제 사고팔 때 계약서에 찍히는 금액입니다.
- 결정 주체: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
- 용도:
- 양도소득세: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의 기준.
- 취득세: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의 기준. (단,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일 수 있음)
-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실, 호갱노노 등 앱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핵심: "내가 손에 쥐는 돈" 혹은 "내가 지불해야 할 돈"은 무조건 실거래가입니다.
2. 공시가격 (Official Price) : "세금의 기준점"
- 정의: 정부(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하여 매년 발표하는 '적정 가격'입니다. 통상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 결정 주체: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 용도:
-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기준.
-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혜택 대상자 선정 기준.
- 발표 시기: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보통 매년 3월에 안이 나오고, 4월 말에 확정 공시됩니다.
3. 왜 가격이 두 개일까? (현실화율의 비밀)
"그냥 실거래가로 세금 매기면 편하지 않나요?"
실거래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할 수 있고, 거래가 없는 집은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국의 모든 주택 가격을 표준화해서 1년에 딱 한 번 가격을 매깁니다.
- 공시가 현실화율: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입니다.
- 예: 실거래가 10억, 공시가격 7억 = 현실화율 70%
- 2026년 트렌드: 과거 정부는 이 비율을 90%까지 올리려 했으나, 집값 하락기와 맞물려 세금 폭탄 논란이 생기자 속도 조절 중입니다. 현재는 보통 시세의 60~70% 선에서 형성됩니다.
4. 잠깐, 'KB시세'는 또 뭔가요? (대출의 기준)
부린이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제3의 가격입니다.
- KB시세 (KB부동산 시세): 국민은행이 조사한 시세입니다.
- 용도: 주택담보대출(LTV)의 기준.
- 은행은 실거래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KB시세의 몇 %**를 대출해 줍니다.
- Tip: 실거래가가 10억이어도 KB시세가 9억이면, 대출 한도는 9억 기준으로 나옵니다.
📉 "내 아파트 KB시세, 대출 얼마나 나올까?"
5. 요약 비교표 (저장 필수)

| 구분 | 실거래가 | 공시가격 | KB시세 |
| 누가 정하나 | 매수자 & 매도자 | 국토교통부 | KB국민은행 |
| 주요 목적 | 매매, 양도세, 취득세 |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 대출(LTV) |
| 가격 수준 | 시장 상황따라 변동 | 실거래가의 60~70% | 실거래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후행 |
| 확인처 | 국토부/아실/호갱노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KB부동산/은행앱 |
6. 결론: "목적에 따라 보는 가격이 다르다"
- 집을 사고팔 때: 실거래가 흐름을 보세요.
- 6월, 12월 세금 걱정될 때: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KB시세를 체크하세요.
이 세 가지만 구분해도 여러분은 이미 '부동산 초보' 딱지를 뗀 것입니다.

📞 "세금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을 수도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이를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급락하는 시기에는 실거래가는 뚝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작년 기준으로 매겨져 있어서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이의 신청이 폭주합니다.)
Q2.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매년 3월 말~4월 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집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지만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Q3. 분양권도 공시가격이 있나요?
A.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준공 후 등기가 난 주택에 매겨집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실거래가(분양가+프리미엄)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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