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최고 32점(15년 이상)이나 배정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약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유 1위가 바로 **'무주택 기간 계산 착오'**입니다. "나는 집이 없으니까 30살부터 계산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 제한 패널티까지 받는 분들이 2026년에도 여전히 많습니다.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언제가 기준인지, 집을 팔았다면 언제부터 다시 카운트되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가장 정확한 계산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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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원칙 : "빠른 날이 장땡이다"
무주택 기간 산정의 대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0세 생일]**과 [혼인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Case A. 미혼인 경우 (가장 단순)
- 기준: 만 30세 생일
- 설명: 만 30세 이전에 무주택이었더라도 점수는 0점입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지날 때마다 점수가 쌓입니다.
Case B.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조기 결혼)
- 기준: 혼인신고일
- 설명: 만 30세가 안 되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그날부터 성인 세대주로 간주하여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득!)
Case C. 만 30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 (만혼)
- 기준: 만 30세 생일
- 설명: 결혼을 늦게 했더라도, 만 30세부터 이미 무주택 기간은 카운트되고 있었으므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만 30세가 기산점입니다.
💡 전문가의 팁: 여기서 '결혼'은 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등본상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무주택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여주는 타임라인 인포그래픽입니다. 위쪽은 '만 30세 전 결혼'한 경우로, 만 30세 생일보다 앞선 '혼인신고일'에 시작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아래쪽은 '미혼 또는 만 30세 후 결혼'한 경우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만 30세 생일'에 시작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 30세 생일'과 '혼인신고일' 중 더 빠른 날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 "집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유주택 이력자)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를 **'무주택 기간 리셋'**이라고 합니다.
- 기준: 주택을 처분한 날 (등기 접수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
- 계산법: 집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1일 차가 시작됩니다.
- 주의사항: 만약 결혼 후에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배우자가 집을 판 날부터 나(신청자)의 무주택 기간도 다시 시작됩니다. (부부는 한 몸!)
아래 이미지는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이 집을 팔았을 때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입니다. 왼쪽에서 '매도' 도장이 찍힌 문서와 집 아이콘이 있고, 화살표를 따라 오른쪽의 날짜 카운터가 '0일'로 리셋되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에는 끊어진 사슬과 함께 '경고: 분양권 취득도 주택 소유!'라는 붉은색 팝업창이 있어, 분양권 역시 리셋 사유가 됨을 강조합니다.

3. "이건 집으로 안 쳐줍니다" (예외 조항)
2026년 현재,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 소형·저가 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만 해당):
-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6억 원(지방 1억 원) 이하인 집 1채를 소유한 경우. (2026년 기준 공시가 상향 조정 확인 필수)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 나와 같이 사는 부모님(만 60세 이상)이 집을 소유한 경우, 나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공공임대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으로 봅니다. 이게 제일 헷갈립니다.)
-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100채 있어도 무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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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년, 실수하기 딱 좋은 포인트
- 세대원 전원 확인: 나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분양권도 주택이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분양권을 산 순간, 무주택 기간은 **'0'**으로 리셋됩니다.
5. 결론: "손으로 세지 말고, 계산기를 믿으세요"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2점)부터 15년 이상(32점)까지 점수 차이가 큽니다. 손가락으로 꼽다가 1년 오차가 생기면 당첨권에서 멀어지거나, 덜컥 당첨되고 취소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청약홈(App)의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고, 애매한 경우(상속, 지분 소유 등)는 반드시 전문가나 국토부 콜센터에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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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무주택 기간은요?
A. 이혼해도 과거의 '혼인신고일' 기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면, 여전히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 (단, 현재 무주택 상태여야 함)
Q2. 만 30세 미만 미혼인데 세대주라면요?
A.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공공분양 등 일부 예외 제외하고 가점제에서는 0점)
Q3. 부모님이 집이 2채여도 무주택인가요?
A.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2채여도 자녀(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부양가족 수 점수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유주택 부모는 부양가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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