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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퇴직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 서류 총정리 (2026년 최신)

by buchoe81 202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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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쌓여있는 '퇴직금'입니다. "내 돈 내가 미리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가는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에는 늘 '예외'가 존재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7가지 긴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사하지 않고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2026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필수 증빙 서류,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를 아이콘과 함께 정리한 인포그래픽입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개인회생 개시, 천재지변 피해, 임금피크제 등 각 사유의 핵심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단순 생활비나 빚 청산 등은 불가하다는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은 딱 7가지 경우에만 퇴직금 미리 받기를 허용합니다. 내 상황이 이 안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1. 내 집 마련과 전세 보증금 (무주택자 특권)

가장 대표적이고 승인율이 높은 사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을 구하는 것만큼 큰일은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게는 기회를 줍니다.

  •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 가능합니다. (단, 한 직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합니다.)

"내가 무주택자 요건에 맞을까?"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내 명의의 집이 없는지 1분 만에 확인하세요.


2. 질병 치료와 파산·회생 (긴급 생계 지원)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을 때, 퇴직금은 든든한 동아줄이 됩니다.

  • 요양 필요: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비용이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용 조건이 없었으나 강화되었습니다.)
  • 파산 및 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빚 갚는 데 쓰라고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병원비가 부담되시나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를 통해 퇴직금을 헐기 전에 국가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가 있는지 먼저 체크하세요.


3. 천재지변 및 임금 제도 변경 (특수 상황)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이나 제도가 바뀔 때도 정산이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이나 보장 등을 조건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줄어든 월급 기준으로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이 깎이기 전에 미리 정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래 이미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금 받는 경우와 퇴사 후 나중에 받는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왼쪽의 '중간정산'은 급한 목돈 마련이 장점이지만 노후 자금 감소와 세금 혜택 축소가 단점임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의 '퇴사 후 수령'은 든든한 노후 보장과 퇴직소득세 감면이 장점이지만 현재 자금 활용이 불가능한 단점을 보여주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목돈이냐, 든든한 노후냐. 퇴직금 중간정산은 미래의 나에게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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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금은 얼마나 쌓였을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현재 기준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보세요.


전문가의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은 **'권리'가 아니라 '합의'**입니다.

  1. 조건 확인: 위에서 언급한 법적 사유에 100% 부합해야 합니다.
  2. 회사 승인: 법적 요건이 되더라도,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불이익: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이 리셋되므로, 장기 근속 공제 등의 혜택에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FAQ)

Q1. 전세 계약 연장(갱신)할 때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인상되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 금액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세금 부담'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이 사유로 정산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1회 제한).

 

Q2. 중간정산 후 1년 안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A. 아닙니다. 중간정산 시점부터 퇴사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다시 쌓입니다. 다만,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정산받고 바로 퇴사하면 잔여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3. 개인적인 빚(카드값) 갚으려고 하는데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단순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마련, 주식 투자 등을 이유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결정이 있어야만 채무 관련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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