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발적퇴사실업급여1 "내가 사표 썼는데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도 인정받는 예외 사유 5가지 (질병, 통근 등)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고용 노동 전문가(Labor Law Specialist)**입니다."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이사를 가서 출퇴근만 왕복 4시간이 걸려요."원칙적으로 본인 의지로 사표를 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은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는 회사를 계속 다니기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것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몰라서 신청조차 안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100%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외 사유 5가지와 입증 방법.. 2026.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