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주인실거주1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방법"] : 실거주 할 때 집주인 대응법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는데, 제가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전세가가 다시 들썩이면서 이런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은 강력한 권리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임대인)에게는 **'실거주'**라는 강력한 방어권이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법은 절차를 중시합니다. 말 한마디 실수로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집주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거절의 정석을 알려드립니다.1. 골든타임 사수 : '2개월 전' 통보의 법칙계약갱신 거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말하느냐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갱신 거절이 불가능해집니다.법적 통보 기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 2026.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