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노동법 가이드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사장님이 "우리 가게는 가족 같아서 계약서 안 써도 돼~" 라거나 **"나중에 써줄게"**라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다 막상 그만둘 때가 되면 주휴수당을 안 챙겨줘서 분쟁이 생기곤 하죠.
이때 알바생들은 덜컥 겁부터 납니다.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제가 일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계약서 없으면 주휴수당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가 없어도 주휴수당은 100%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계약서를 안 쓴 사장님은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한 알바생들을 위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과 내 소중한 주휴수당 계산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장님 큰일 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단 하루를 일해도 써야 합니다.
- 알바생이 괜찮다고 해도 안 쓰면 불법입니다.
- 처벌: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주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 시 '임금 체불(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동시에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서가 없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종이 쪼가리(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 사실'**과 **'근로 조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 근로시간: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개근: 계약한 날짜(스케줄)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을 것.
- 계속 근로: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 단,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이 3가지만 충족한다면,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3. 2025년 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1분 컷)
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사장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봅시다.
🧮 기본 공식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조금 복잡한가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통상 근로자는 하루치 일당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알바생은 근로시간이 제각각이므로 '비례해서' 받습니다.
💡 케이스별 예시 (시급 10,030원 기준)
- CASE A: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 (주 25시간)
- 계산: (25시간 ÷ 40시간) × 8 × 10,030원
- 주휴수당: 50,150원 (매주)
- CASE B: 주 2일, 하루 8시간 근무 (주 16시간)
- 계산: (16시간 ÷ 40시간) × 8 × 10,030원
- 주휴수당: 32,096원 (매주)
- CASE C: 주 14시간 근무
- 주휴수당: 0원 (15시간 미만이라 발생 안 함)
[꿀팁]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거나 알바몬/알바천국 앱의 급여 계산기를 쓰면 1초 만에 나옵니다.
4. 신고 전 필수! '증거' 수집하기 (계약서 없을 때)
계약서가 없으므로 내가 여기서, 이만큼 일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청 출석 시 다음 자료들을 챙겨가세요.
- 입금 내역: 사장님 이름(혹은 가게 상호)으로 월급이 들어온 통장 거래 내역서. (가장 강력한 증거)
- 교통카드 내역: 출퇴근 시간에 맞춰 버스/지하철을 이용한 기록.
- 메신저 대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업무 지시를 받은 내용, 스케줄표 사진, 출근 보고 내역.
- 근무 일지: 본인이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매일매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둔 메모.
- CCTV/사진: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사진이나 매장 내부 사진.
이 증거들만 모아도 근로감독관은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5.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집에서 간편하게)
사장님과 대화로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며 발뺌한다면 신고가 답입니다. 굳이 노동청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접속 (minwon.moel.go.kr)
- 간편 인증 로그인 후 [민원신청] 클릭
- 서식 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검색 후 신청
- 피진정인(사장님) 정보 입력: 이름, 연락처, 사업장 주소 등 (모르면 가게로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영수증 확인)
- 진정 내용 작성: 입사일, 퇴사일, 체불 금액(계산한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기재
- 제출 완료: 접수 후 약 1~2주 뒤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옵니다.
📝 마무리하며
많은 알바생이 "혹시 신고했다가 해코지 당하면 어쩌지?", "내가 계산한 게 틀리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사장님이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월급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사업주의 과실이므로,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산법과 신고 절차를 통해, 흘린 땀방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꼭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Disclaimer: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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