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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동법 팩트체크] 5인 미만 사업장 알바도 가능? 해고예고수당 조건 및 수습기간 적용 여부 완벽 정리

by buchoe81 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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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작은 가게라서 법이 다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노동 가이드입니다.

편의점, 작은 카페, 동네 식당 등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아르바이트 장소는 대부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많은 사장님이 "우리는 5인 미만이라서 야간수당 안 줘도 돼", "우리는 작아서 맘대로 해고해도 돼"라고 말하곤 합니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야간/연장 수당이나 연차 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고와 관련된 돈(해고예고수당)**과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억울하게 잘리고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5인 미만 사업장 알바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해고예고수당수습기간의 진실을 파헤쳐 드립니다.

 


1. 핵심 요약: 5인 미만 사업장, 되는 것 vs 안 되는 것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헷갈리는 적용 범위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표는 2025년 12월 현재 유효한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구분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비고
해고예고수당 O (적용) O (적용) 규모 무관 필수!
수습기간 감액 O (적용) O (적용) 조건 충족 시 가능
주휴수당 O (적용) O (적용) 주 15시간 이상
퇴직금 O (적용) O (적용) 1년 이상 근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O (가능) X (불가능) 가장 큰 차이점
연장/야간/휴일 수당 O (1.5배) X (1.0배) 가산 수당 없음

💡 핵심: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사장님이 "작은 가게라 안 줘도 된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면 돈 주세요!

알바생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말,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갑작스러운 해고로 생계가 막막해진 근로자를 위해 법은 **'해고예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①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미리 말하지 않고 당일 해고하거나 일주일 전에 통보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약 한 달 치 월급)**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네, 무조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사업장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알바생이 1명뿐인 편의점이라도, 사장님이 갑자기 자르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③ [중요] 지급 제외 대상 (못 받는 경우)

모든 알바생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사장님은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고, 돈을 안 줘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1.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가장 중요 ⭐)
    • 입사한 지 1달, 2달 만에 잘렸다면 못 받습니다. 수습기간 내 해고가 많은 이유입니다.
  2.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법령에 명시된 사유)

💡 체크 포인트:

입사일로부터 **3개월(90일 정도)**이 지났는가?

지났다면,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았는가?

아니라면, 신고해서 100%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산법)

  • 공식: 1일 통상임금 × 30일
  • 예시: 시급 10,03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 1일 통상임금 =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해고예고수당 = 80,240원 × 30일 = 2,407,200원
    • 실제 근무를 안 해도 받는 돈입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미만의 슬픈 현실

여기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치명적인 단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 5인 미만은 '이유 없는 해고'가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복직하거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장님: "너 맘에 안 들어. 나가."
  • 5인 미만 알바: "이유가 부당해요! 신고할래요!"
  • 노동위원회: "죄송하지만 5인 미만이라 구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결론: 돈만 받을 수 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 알바생은 "억울하게 잘린 것(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따질 수 없지만, "갑자기 잘린 것(절차)"에 대한 보상인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시)


4. 수습기간: 월급 90%만 준다는데 맞나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월급의 90%만 드려요."

이 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것도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① 5인 미만도 수습 적용 가능?

네, 가능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② 수습기간 급여 감액 조건 (매우 중요 ⭐)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합법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 "수습기간 있음"이라고 적혀 있어야 함.
  2. 1년 이상 근로 계약: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6개월 계약하고 수습 떼는 건 불법!)
  3. 단순 노무직 아님: 편의점, 택배 상하차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감액이 불가능함. (단, 편의점의 경우 주 업무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으나, 최근 판례나 행정해석은 감액 금지 추세가 강함.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이 적용 중이므로 '1년 계약'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게 확실함)

💡 꿀팁:

사장님이 "3개월 수습이니까 90% 줄게"라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6개월' 또는 **'기간 없음(아님)'**이라면? 불법입니다. 차액(10%)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실전] 해고예고수당 받아내는 4단계 절차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넘게 일했는데, 오늘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문자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STEP 1. 증거 수집 (해고 확정)

  •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말한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내용을 확보하세요.
  • 사장님이 나중에 "내가 언제 자름? 네가 안 나온 거잖아(무단결근)"라고 오리발 내밀면 돈 못 받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STEP 2. 근무 기간 확인

  • 입사일로부터 해고일까지 3개월이 지났는지 달력으로 확인하세요. (하루라도 모자라면 못 받습니다.)

STEP 3. 노동청 신고 (진정서 접수)

  • 돈을 안 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내용: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당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합니다."

STEP 4. 근로감독관 출석 및 지급 명령

  • 출석하여 증거(해고 문자, 급여 통장 내역)를 보여주면, 감독관이 사장님에게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 벌금 내기 싫은 사장님은 대부분 줍니다.

📝 에필로그: 권리 위에 잠자지 마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것은 맞습니다. 야간수당도 못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못 하니까요.

하지만 최소한의 생계 보호 장치인 '해고예고수당'과 '수습기간 최저임금 보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장님이 "우린 작아서 법 몰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법을 알고 알려주면 됩니다.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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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포스팅은 2025년 12월 11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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