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알바 수습기간 급여 90% 공제, 무조건 합법 아닙니다! 불법 여부 3초 만에 확인하는 법 (2025년 기준)

by buchoe81 2025. 12. 11.
반응형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합니다."

알바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쓸 때 사장님에게 흔히 듣는 말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알바 경험이 적은 분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불법 계약'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받을 월급, 단돈 10원도 손해 보지 않도록 '수습기간 급여 감액'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는 2가지 핵심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 무조건 100% 받아야 함!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90%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 상황 A: 계약 기간 1년(12개월)으로 계약함 → 수습 3개월간 90% 지급 (가능)
  • 상황 B: 계약 기간 3개월, 6개월 등 1년 미만으로 계약함 → 수습기간 설정은 가능하나, 급여 감액은 (불법)

즉, "우리 가게는 원래 처음 3개월은 수습이야"라고 말해도,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잡았다면 첫 달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다 줘야 합니다. 만약 90%만 줬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순노무직' 알바라면? → 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100%!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사장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했더라도, 하는 일이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감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단순노무직이란?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들이 포함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알바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 감액 불가능 직종 (단순노무직):
    • 편의점 알바 (매장 정리, 계산)
    • 식당/카페 서빙 및 설거지
    • 패스트푸드점 크루
    • 주유소 주유원
    • 택배 상하차, 전단지 배포 등

즉, 편의점 알바를 1년 계약으로 채용했더라도, 편의점 업무는 단순노무직이므로 수습기간 급여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첫 달부터 최저임금 100%를 다 받아야 정상입니다.

3. 정리: 내가 불법인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지금 내 근로계약서를 꺼내서 딱 2가지만 확인해보세요. 아래 두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YES"라면, 90% 급여 지급은 불법입니다.

  1.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가요? (예: 3개월, 6개월 계약)
  2. 단순노무직(편의점, 서빙, 청소 등)인가요?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장님께 정당하게 나머지 10%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90%만 받고 일했다면? 대처 방법

"이미 사장님이랑 90% 받기로 합의하고 사인까지 했는데 어쩌죠?"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를 했더라도, 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즉, 사장님이 "네가 동의했잖아"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한 후라도 3년 이내라면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못 받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수습기간은 업무를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이지, 노동력을 싸게 착취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알바를 구하고 있거나 일하고 계신다면, 이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