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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가 사표 썼는데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도 인정받는 예외 사유 5가지 (질병, 통근 등)

by buchoe81 202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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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고용 노동 전문가(Labor Law Specialist)**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이사를 가서 출퇴근만 왕복 4시간이 걸려요."

원칙적으로 본인 의지로 사표를 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은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는 회사를 계속 다니기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몰라서 신청조차 안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100%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외 사유 5가지와 입증 방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퇴사 (가장 빈번함)

"아픈 것도 서러운데, 실업급여라도 챙겨야죠" 질병 퇴사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의사 소견서 양식과 회사에서 받아야 할 확인서 서류를 미리 다운로드해 두세요.

 

 

"그냥 아파서 쉬고 싶어요"라고 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 병 때문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과 **'회사 사정상 병가나 휴직을 줄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필수 요건:
    1. 의사 소견서: 퇴사 당시 질병으로 인해 3개월(보통 8~9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2. 사업주 확인서: 근로자는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서 퇴사하게 되었다는 회사의 직인.
  • 주의: 치료가 끝나고 **'근로 가능 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픈 동안에는 상병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퇴사 요건 이미지


2.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회사의 이전, 전근, 혹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경우입니다. 단순히 "너무 멀어서 힘들어요"는 안 되며, 객관적인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 기준: 집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때. (포털 사이트 지도 길 찾기 기준)
  • 인정 사유: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의 사유 이미지


3. 임금 체불 및 근로 조건 저하

"밀린 월급 계산,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월급이 밀렸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체불 임금 계산기로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해 보세요.

 

 

회사가 월급을 제때 주지 않거나, 입사 때 약속한 근로 조건보다 나빠진 경우, 근로자는 생계를 위해 퇴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 임금 체불: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 최저임금 미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역시 2개월 이상).
  • 연장 근로 위반: 최근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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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가장 안타깝지만, 최근 인정 사례가 늘고 있는 사유입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 핵심: 단순히 "상사가 괴롭혀요"라는 주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거나, 회사 내 고충 처리 기구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Tip: 퇴사 전 녹취, 메신저 캡처, 동료 진술서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5. 가족 간호 (부모, 자녀 등)

부모님이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 필수 조건: 질병 퇴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가족이 간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회사 측의 **'휴직 불가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증거'가 있어야 '권리'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회사 측에 요구해야 할 확인서(이직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꼼꼼히 챙겨서 나오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퇴사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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