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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할 때" 권고사직 거부 및 위로금 협상, 현명한 대처법 3가지

by buchoe81 202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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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생존권을 지켜드리는 노동 법률 전문가(Labor Law Specialist) 매오로시입니다.

"갑자기 부원장님이 부르더니, 다음 달부터 수업을 줄이거나 그만두라고 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사직서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 생활 중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예고 없는 '권고사직' 통보를 받을 때입니다. 이때 당황해서 덜컥 사직서에 서명해 버리면, 나중에 부당 해고를 다투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때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퇴사 압박(권고사직) 들어왔을 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거부하는 방법퇴사를 선택하더라도 챙길 건 다 챙기는 실리적인 협상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개념부터 확실히: '해고' vs '권고사직'은 천지차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회사가 지금 나에게 하는 행동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 해고(Firing):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가능)
  • 권고사직(Resignation Recommendation): 회사가 "그만두는 게 어때?"라고 제안(청약)하고,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동의(승낙)하는 것. 합의 퇴사로 간주됨.

핵심은 '동의' 여부입니다. 회사가 나가라고 해도 내가 "싫습니다"라고 하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대상 확인부터 해보세요.

 


2. 대처법 1단계: 절대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회사가 면담 자리에서 미리 준비된 사직서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분위기에 압도되어 서명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내가 원해서 나간 것(자발적 퇴사)'**이 되거나 **'합의 하에 좋게 헤어진 것'**이 됩니다.

  • 전문가의 조언: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서류를 들고 나오십시오.
  • 이유: 사직서에 서명하면 차후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처리될 위험도 있습니다.

3. 대처법 2단계: 버티기(거부) vs 협상하기(수용)

서명을 거부한 뒤에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회사에 계속 다닐 것인지, 아니면 조건을 챙겨서 나갈 것인지 결정하세요.

 

위 이미지는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을 때의 대응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데 참고하세요.

A. "나는 계속 다닐 것이다" (거부 전략)

회사의 사직 권고를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세요.

  • 내용증명 발송: "나는 퇴사할 의사가 없으며,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로 남기세요.
  • 증거 수집: 사직을 강요하는 면담 내용은 반드시 녹음하세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가 이어진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B. "조건만 맞으면 나가겠다" (협상 전략)

이미 마음이 떠났다면, 최대한의 실리를 챙겨야 합니다. 이때 요구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실업급여와 위로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 합의 시 챙겨야 할 **위로금 산정 기준(통상 1~3개월 치 월급)**과 실업급여 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세요.

 

  1. 위로금(퇴직 위로금): 권고사직은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1개월~3개월분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협상 카드입니다.)
  2. 실업급여 확약: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반드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3번)'**으로 기재해 줄 것을 서면으로 약속받으세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프리랜서 강사라면?

학원 강사님처럼 '프리랜서(사업소득자)' 계약을 맺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무늬만 프리랜서'와 '진짜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 체크리스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가? 원장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가? 기본급이 있는가?
  • 이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무늬만 프리랜서일 뿐 근로자입니다.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노동위원회 제소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회사가 나가라고 할 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그래, 나간다 나가!"라고 소리치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두 사직 의사 표시'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나는 퇴사할 생각이 없다"**는 스탠스를 유지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십시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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