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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시 특약사항, '이 문구' 안 넣으면 보증금 날립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필수 특약 5가지)

by buchoe81 202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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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기준을 제시하는 부동산 전문가(Real Estate Expert) 매오로시입니다.

"등기부등본 깨끗한 거 확인하셨죠? 그럼 계약하시죠." 중개사의 이 말만 믿고 덜컥 도장을 찍었다가, 몇 달 뒤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전부 날리는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현재'**의 상태만 보여줄 뿐, **'미래'**의 안전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계약서 하단에 적히는 **'특약사항(Special Terms)'**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필수 특약 문구 5가지와 그 법적 효력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1순위 필수 특약: "잔금일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 다섯 개(★★★★★)를 쳐도 모자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대항력(권리)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반면,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의 효력은 당일 낮에 즉시 발생합니다.

악성 임대인들은 이 **'시간차'**를 악용합니다. 여러분이 이사하고 짐을 푸는 그 순간, 몰래 대출을 받아버리면 은행이 1순위, 여러분이 2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떼이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특약사항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 계약서에 넣을 문구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 등 일체의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포함하여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포인트: 단순히 "대출 안 받는다"가 아니라, **'다음 날까지'**라는 기간과 **'위반 시 즉시 반환'**이라는 페널티를 명시해야 합니다.

"우리 집 시세와 적정 전세가가 궁금하신가요?" 깡통전세를 피하려면 계약 전,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정확한 시세를 조회해 보세요.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특약

요즘 전세 계약에서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계약 후 막상 가입하려고 보니 "건물에 위반 사항이 있어 가입이 거절되었습니다"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특약이 없다면 계약을 무를 수도 없고 꼼짝없이 위험한 집에 살아야 합니다.

✅ 계약서에 넣을 문구

"임대인 및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포인트: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건물이나 집주인의 문제'**로 가입이 안 될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3. 세금 체납 확인 특약 (국세/지방세)

집주인이 세금(종부세, 재산세 등)을 안 냈다면? 이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 여러분의 보증금보다 **'0순위'**입니다. 이를 **'조세채권 우선 원칙'**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압류 전까지 세금 체납 사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특약으로 걸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넣을 문구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며, 만약 잔금일 이전에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 팁: 잔금 치르기 전,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 매매 계약 시 고지 의무 특약 (집주인 변경)

전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새로운 집주인이 돈 한 푼 없는 '바지 사장'이거나, 갭투기꾼이라면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 변경 시 거부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혹시 악성 임대인 리스트에 내 집주인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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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넣을 문구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차인이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

  • 포인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특약으로 명문화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법률 전문가의 조언: 특약은 '구체적'일수록 강합니다

"임대인은 협조한다", "노력한다" 같은 애매한 표현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반드시 "~한다", "~즉시 반환한다", "~무효로 한다" 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아유, 뭐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사기 칩니까?"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확실하게 해두는 게 사장님께도 좋잖아요. 이 문구 안 넣어주시면 계약 못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필수 특약사항을 모두 넣고 안전하게 계약을 완료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필수 특약사항을 모두 넣고 안전하게 계약을 완료했을 때의 모습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꼼꼼한 특약 한 줄이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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