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듣기 안타까운 말입니다. 승소 판결문은 채무자의 통장에 돈이 남아 있을 때나 효력이 있는 종이조각일 뿐입니다.
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채무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통장을 비워버립니다. 이를 막을 유일한 안전장치가 바로 **'가압류(Provisional Attachment)'**입니다.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전광석화처럼 재산을 동결시키는 법, **'가압류 신청의 모든 것'**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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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미지는 가압류 신청 여부에 따른 채권 회수 결과를 극적으로 대비시킨 인포그래픽입니다. 왼쪽(가압류 미신청)은 승소 판결문을 들고도 이미 재산을 은닉한 채무자를 보며 절망하는 채권자의 모습을, 오른쪽(가압류 신청)은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집, 차, 돈)을 'FROZEN(동결)'시켜 안전하게 확보한 채권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TOO LATE!(이미 늦음!)"과 "SAFE!(골든타임 사수!)"라는 문구로 가압류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1. 가압류란? : "딱지를 붙이는 행위"
가압류(假押留)는 한자 그대로 '임시로(假) 잡아둔다(押留)'는 뜻입니다.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힘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 효과: 통장이 가압류되면 출금이 정지되고, 부동산이 가압류되면 매매나 담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 심리적 압박: 생활 자금이 막힌 채무자는 소송 가기 전에 먼저 연락해 "돈 갚을 테니 가압류 좀 풀어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압류의 진짜 힘입니다.
2. 무엇을 가압류해야 할까? (타겟 설정)
채무자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타겟입니다.
① 통장(채권) 가압류 : "가장 강력한 한 방"
- 대상: 주거래 은행의 예금, 적금, 급여.
- 장점: 생활비가 묶이므로 채무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 통장을 묶는 게 직효입니다.
- 단점: 상대방이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르면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보통 시중 5대 은행을 무작위로 묶기도 합니다.)
② 부동산 가압류 : "확실한 담보"
- 대상: 아파트, 빌라, 토지 등.
- 장점: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세 글자가 박히기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없고 세입자를 들일 수도 없습니다. 채권 회수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 단점: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가압류의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대상인 통장(채권)과 부동산을 비교하는 인포그래픽입니다. 왼쪽(파란색)은 통장 가압류로 '출금 정지'가 되어 생활자금 압박을 받는 채무자의 모습을, 오른쪽(주황색)은 부동산 가압류로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기재되어 '처분 금지'가 된 확실한 담보 상태를 보여줍니다. 각각의 특징적인 효과를 아이콘과 텍스트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3. 가압류 신청 3단계 프로세스 (전자소송)
요즘은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STEP 1. 신청서 작성 및 증거 제출
- 청구 채권: "내가 받을 돈이 얼마다"를 입증합니다. (차용증, 이체 내역, 계약서 등)
- 보전의 필요성 (★핵심): "왜 지금 당장 묶어야 하는가?"를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거나 *'경영 악화로 부도 위기다'*라는 점을 강조해야 법원이 받아줍니다.
STEP 2. 담보 제공 명령 (공탁금)
-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남의 재산을 묶는 것이라, 법원은 "나중에 거짓말이면 네가 물어내라"며 담보를 요구합니다.
- 현금 공탁: 법원에 실제 돈을 맡겨야 함 (부담 큼).
- 보증 보험: 서울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 (저렴함).
- Tip: 부동산 가압류는 보증보험으로 많이 나오지만, 통장 가압류는 현금 공탁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STEP 3. 결정 및 집행
-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면, 법원이 알아서 은행이나 등기소로 통지서를 보냅니다. 채무자는 어느 날 갑자기 카드가 안 긁히면서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습성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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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 "되로 주고 말로 받지 않으려면"
가압류는 강력한 만큼 책임도 따릅니다.
- 부당 가압류의 역풍: 억한 심정으로 거짓 채권으로 가압류를 걸었다가,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압류 기간 동안의 이자 손실 등)를 전부 배상해야 합니다.
- 타이밍: 소송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가압류 결정이 나야 합니다. 상대가 눈치채면 바로 돈을 뺍니다.
- 소멸시효: 가압류를 걸어놓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압류 후 3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요청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압류 신청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A. 결정이 날 때까지는 모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가압류해도 되냐"고 묻지 않고(변론 없이), 서류만 보고 몰래 결정합니다. 상대방은 재산이 묶인 후에야 통지서를 받습니다.
Q2.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수십만 원 내외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부동산의 경우)가 듭니다. 가장 큰 변수는 **'공탁금(담보)'**인데, 보증보험으로 처리되면 몇만 원 수준이지만, 현금 공탁이 나오면 청구 금액의 20% 정도를 현금으로 넣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3. 가압류만 해두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압류는 '묶어만 두는 것'입니다. 실제 돈을 가져오려면(추심), 가압류 후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본압류 및 추심/경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결론 :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깨워주지 않는다"
"설마 돈 떼먹겠어?" 하는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를 괴롭히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정당한 땀과 노력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지금 채무자의 변제가 늦어지고 말이 바뀐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소송은 나중 문제이고, **재산 동결(가압류)**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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