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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떼인 돈 받는 법] 판결문 받고도 배째라는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으로 완벽하게 찾아내기

by buchoe81 202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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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누군가를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정당하게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며 힘든 소송 과정을 거쳐 마침내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을 때, 그동안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연락했더니 "나 진짜 돈 한 푼도 없어. 마음대로 해!"라며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화가 나시죠? 하지만 여기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판결문을 받고도 돈이 없다며 버티는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합법적으로 샅샅이 찾아내고 압박하는 방법, 바로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명시 신청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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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판사님이 채무자를 법정으로 불러내어 **"너 정말 돈이 없는지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숨김없이 종이에 적어내라!"**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서 이겨서 판결문(법원에서는 이를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다면 우리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팔아서라도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채무자의 통장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숨겨둔 땅은 없는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령을 내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은행 예금, 주식,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이나 최근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린 재산까지 전부 목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아주 유용한 합법적 절차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재산명시 신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입니다. 돋보기와 법원 판결문을 들고 있는 채권자(혹은 법원의 상징)가, 금고나 땅속에 현금과 통장을 꽁꽁 숨겨두고 "돈 없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채무자를 환하게 비춰 찾아내는 모습을 재미있고 직관적인 일러스트로 표현했습니다.

[그림 1]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법원의 돋보기, 재산명시 신청. 승소 판결문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돈이 없다고 버티는 채무자가 스스로 모든 재산을 법원 앞에 낱낱이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2. 재산명시 신청,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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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먼저 '확실한 티켓'이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확정된 승소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 혹은 공증받은 서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티켓을 들고 채무자가 살고 있는 동네를 관할하는 법원에 찾아가서 (요즘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집에서도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채무자에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법원에 출석해서 재산 목록을 제출해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다. 이날 채무자는 법정에 나와서 판사님 앞에 서서 "내가 적어낸 재산 목록은 거짓이 없습니다"라고 엄숙하게 선서(명시 선서)를 하고 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3. 돈 없다고 버티는 채무자를 꼼짝 못 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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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작정하고 거짓말로 재산을 안 적어내면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산을 숨기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법은 바보가 아닙니다. 재산명시 제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는 바로 어마어마한 '심리적 압박과 법적 제재' 때문입니다.

 

첫째, 채무자가 법원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20일 동안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감치'라고 합니다. 아무리 배 째라고 버티는 사람도 당장 구치소에 갇힌다고 하면 덜컥 겁을 먹고 합의를 요청하거나 숨겨둔 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둘째, 법정에 나와서 재산 목록을 제출하긴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거나 거짓으로 적어낸 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단순한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과자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에 정말 돈이 없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 것 같다면, 우리는 이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근거로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전국의 은행, 증권사, 국토교통부(부동산)의 전산망을 털어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싹 다 찾아주는 궁극의 제도입니다. 재산명시는 이 강력한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인 셈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인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약한 표 형태의 인포그래픽입니다. 왼쪽에는 '출석 거부 시 ➡️ 유치장/구치소 감치(최대 20일)'를 경찰차나 철창 아이콘으로, 오른쪽에는 '거짓 목록 제출 시 ➡️ 형사처벌(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을 법원 망치와 경고 아이콘으로 대비시켜, 채무자가 느끼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그림 2] 재산명시 명령 위반 시의 강력한 처벌 규정. 채무자가 법원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구치소에 갇히거나 전과자가 될 수 있으므로,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FAQ)

Q1.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데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대략 4~5만 원 내외로 소송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법원의 업무량이나 채무자에게 서류가 전달(송달)되는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청부터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기까지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Q2. 채무자가 출석해서 재산 목록을 냈는데, 정말 땡전 한 푼 없다고 나오면 어떡하나요?

A.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명시는 진짜 목적지를 가기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목록이 텅 비어있거나 부족하다면, 곧바로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제기하세요. 국가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도 잊고 있던 은행 예금이나 숨겨둔 주식, 부동산을 속 시원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Q3. 채무자가 소송 중에 이미 자기 아내나 친구 이름으로 재산을 다 빼돌렸으면 어쩌죠?

A.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려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법에서는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재산명시나 조회를 통해 이런 정황을 발견하셨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별도의 재판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다시 채무자 이름으로 원상복구 시킨 다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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