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의 9부 능선인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면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때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이자 필수 자금이 바로 **'이주비 대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재 시세의 50~60%가 나온다"고 착각하십니다. 이주비 대출의 기준은 시세가 아닙니다. 자금 계획이 틀어지면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2026년 현재 기준 이주비 대출의 핵심 한도와 조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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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도(LTV):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이 기준
아래 이미지는 재건축 이주비 대출의 한도가 현재 아파트의 '시세(실거래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종전 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보여주는 비교 인포그래픽입니다. 시세 기준의 잘못된 계산법과 감정평가액 기준의 올바른 계산법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대비시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이주비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대출금은 지금 거래되는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사업 시행인가 때 통보받은 **'종전 자산 평가액(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보통 구축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실제 체감하는 대출 한도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역별 LTV 적용 기준]
- 규제 지역 (강남 3구, 용산):
- LTV 50% (1주택자 기준)
- 예시: 감정가 10억 ➡️ 최대 5억 대출 가능
- 비규제 지역 (그 외 서울 및 수도권):
- LTV 60% (기본)
- 추가 대출 (+@): 시공사(건설사)의 신용 공여를 통해 추가로 10~30% 더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조건 확인 필수)
2. 금리 조건: '무이자'는 공짜가 아니다
이주비 대출은 크게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로 나뉩니다.
① 기본 이주비 (무이자)
- 보통 LTV 40~50% 범위 내에서 조합이 은행과 협약하여 제공합니다.
- 주의: '무이자'라고 홍보하지만, 사실상 이자는 사업비(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당장 내지 않을 뿐, 나중에 입주 시 내야 할 분담금에 녹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② 추가 이주비 (유이자)
- 기본 한도로 부족한 경우 시공사가 알선해 주는 대출입니다.
- 이 이자는 조합원 개인이 매달 납부하거나, 입주 시 후불로 정산합니다. 2026년 현재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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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주택자 & 1+1 신청자 조건
과거에는 다주택자의 이주비 대출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 1주택자: 조건 없이 LTV 한도 내 대출 가능.
- 다주택자 (규제 지역): 원칙적으로 대출이 제한되지만, '처분 조건부(입주 후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맺으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비규제 지역): LTV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의 DSR 한도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중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주비 대출금은 반드시 세입자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4. 전문가의 시크릿: "이주비 대출, DSR에 잡히나요?"
아래 이미지는 기본 이주비(무이자)와 추가 이주비(유이자)의 차이점, 그리고 각 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흐름도(Flow Chart)입니다. 이자 부담 주체와 DSR 적용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2026년 현재, 이주비 대출은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대상이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주비 대출 받을 때: DSR을 보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소득이 적은 은퇴자도 감정평가액 담보만 확실하면 대출이 나옵니다.
- 이주비 받은 후 다른 대출 받을 때: 이주비 대출이 부채로 잡혀 다른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자금 계획(중도금 등)이 있다면 대출 순서를 잘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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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자금 계획의 '구멍' 메우기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거나, 세입자 전세금이 너무 높게 설정된 경우 **'이주비 < 전세 반환금'**인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신용대출, 시공사 추가 대여 등)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주 기간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면 명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입주권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주비를 받아서 다른 집에 투자(갭투자)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이주비 대출 약정서에는 '주택 구입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발 시 대출이 즉시 회수되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되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Q2. 1+1 분양 신청자도 이주비가 2배로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이주비는 '물건(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집을 두 채 받는다고 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Q3. 이주비를 안 받으면 혜택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어 이주비를 신청하지 않거나 적게 받는 조합원에게는 입주 시 분담금을 깎아주거나(이자 비용 절감분 환급), 예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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