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 3구, 용산 등)에 집을 가진 집주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세금 때문에 억지로 들어가 살아야 하나?"**입니다.
양도세 비과세(12억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장,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상생임대인 제도'**에 있습니다. 몸테크(실거주 고생)를 하지 않고도, 전세금을 5%만 올리면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이 마법 같은 제도의 핵심 조건과 2026년 막차 타는 전략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우리 집도 상생임대 주택일까?"
🔍 [국세청 상생임대주택 요건 자가 진단]
1. 혜택 : "거주 요건을 삭제해 드립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판정 시 다음과 같은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 비과세 거주 요건 면제: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의 필수 조건인 '2년 실거주'를 안 해도 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면제: 최대 80% 공제를 받기 위한 '거주 기간'도 인정해 줍니다.
-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 비과세 시에도 적용됩니다.
💡 Expert's Insight 단순히 비과세만 되는 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위한 거주 기간까지 채워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0년 보유했어도 안 살면 40% 공제지만, 상생임대인을 하면 80% 공제가 가능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래 이미지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몸테크 탈출'이라는 다리를 건너는 과정으로 표현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왼쪽은 '2년 실거주 필수'로 인해 '양도세 폭탄'을 맞는 기존 방식을, 오른쪽은 '5% 이내 인상'으로 '거주 요건 면제'를 받아 '양도세 0원'과 '장특공 80%' 혜택을 누리는 상생임대인 방식을 보여줍니다.

2. 필수 요건 : "직전 계약 vs 상생 계약"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두 번의 계약(직전 계약 + 상생 계약)**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① 직전 계약 (기준이 되는 계약)
- 내가 집을 사고 나서 직접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갭투자 시 승계받은 전세 계약은 인정 X)
-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② 상생 계약 (혜택받는 계약)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기한: 2021년 12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계약금 지급)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인 '직전 계약'과 '상생 계약'의 조건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한 인포그래픽입니다. 각 계약의 유지 기간, 인상률 제한(5% 이내), 그리고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체결 기한을 명시하고, '갭투자 승계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강조했습니다.

3. 절대 주의할 점 (갭투자자의 함정)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자, 가장 위험한 케이스를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상황] A씨가 전세 끼고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기존 세입자 거주 중) 기존 세입자 만기 때, "5%만 올리고 재계약할게요"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생 계약이 될까요?
[정답: ❌ 절대 안 됩니다]
- 이유: 전 주인과 맺은 계약을 승계한 것은 '직전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결책: A씨가 매수 후, 새로운 세입자(혹은 기존 세입자)와 본인 명의로 첫 계약을 맺고(직전 계약), 그 계약이 끝난 뒤 다시 계약할 때(상생 계약) 비로소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최소 4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4. 실전 전략 : 2026년 막차 타기
올해가 2026년입니다. 제도는 2026년 말에 종료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미 직전 계약 중이라면:
-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올 때, 무조건 **5% 이내로 증액(또는 동결/감액)**하여 갱신 계약서를 쓰십시오.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계약임"을 명시하면 더 좋습니다.
- 이제 매수하려 한다면:
- 시간적으로 빠듯합니다. 지금 사서(2026년 2월), 바로 전세를 놓고(직전 계약), 1년 6개월 뒤(2027년 8월)에 상생 계약을 맺으면? 기한(2026.12.31)을 넘겨 불가능합니다. (단, 정부의 추가 연장 발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 "상생임대인 하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 [양도세 절세액 비교 시뮬레이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료를 안 올리고 동결하거나 깎아줘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5% 이내' 인상이므로, 0% 인상(동결)이나 마이너스 인상(감액)도 당연히 상생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역전세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Q2.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A. 걱정 마세요. 합산 가능합니다.
상생 계약 기간 2년을 채워야 하는데 세입자가 1년 살고 나갔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남은 1년을 채우면 됩니다. (단, 임대료는 종전 수준을 유지해야 함)
Q3. 1주택자만 가능한가요?
A. 다주택자도 가능은 하지만, 의미는 1주택자 때 발생합니다.
상생 계약을 맺을 당시에 다주택자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집을 팔 때(양도 시점)는 1세대 1주택자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즉, 다른 집을 다 팔고 마지막 남은 이 집을 팔 때 상생임대인 혜택(거주 면제)을 써먹는 것입니다.
5. 결론 : "전세금 5%와 거주 2년을 맞바꾸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정부가 집주인에게 주는 **'마지막 보너스'**와 같습니다. 전세 시세가 올랐다고 덜컥 1억, 2억 올려 받았다가, 나중에 양도세로 3억, 4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금흐름보다, 미래의 **'확실한 비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고수의 투자법입니다. 특히 2026년 일몰이 예고된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올해 안에 요건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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