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용증명1 묵시적 갱신 후 이사 통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법적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 **부동산 전문가(Real Estate Expert)**입니다."집주인에게 이사 간다고 했더니, 계약 기간 안 지켰으니 복비(중개수수료)를 저보고 내라는데요?"전세나 월세 계약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이사 문제로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곤 하는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3개월'**이라는 중요한 법적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오늘은 부동산 실무 전문가의 시선으로, 묵시적 갱신 후 이사 통보 시 복.. 2026.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