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세입자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당장 이사 갈 집의 잔금도 문제지만, '버팀목 전세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면 은행에서 상환 독촉이 올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대출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금 상환 없이, 이자 부담을 낮추며 버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규정을 반영하여, 보증금 미반환 사고 시 버팀목 전세 대출을 안전하게 연장하는 조건과 절차, 그리고 이자 폭탄을 피하는 전문가의 대응 매뉴얼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일반 연장 vs 미반환 시 연장 :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만기 시 보증금의 10%를 갚아야 금리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은행 빚까지 갚으라는 건 말이 안 되죠.
2026년 현재,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세입자를 위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기본 원칙: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원금 상환 없이(10% 미상환) 대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금리 패널티 면제: 원금을 갚지 않아도 가산 금리(0.1~0.2%p)가 적용되지 않거나, 피해 사실 확인 시 오히려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넛지] 은행 직원마다 규정 숙지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창구 방문 시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기한 연장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계약 존속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버팀목 전세 대출의 일반적인 만기 연장 조건과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특례 연장'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왼쪽의 파란색 패널은 정상 연장 시 필요한 '보증금 10% 상환 또는 금리 인상' 조건을 보여주고, 오른쪽의 주황색 패널은 보증금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원금 미상환 및 금리 페널티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직관적인 아이콘과 함께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중앙의 화살표는 사고 입증 시 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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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준비물 :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은행에 말로만 "집주인이 돈을 안 줘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 (만기 2~6개월 전): 집주인에게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반환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세요. 이는 계약 해지 통보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만기 직후):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야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대출 연장의 핵심] 은행은 이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이나 등기된 등본을 확인하고 대출을 연장해 줍니다. 즉, 이 절차가 없으면 대출 연장이 거절되거나 일반 대출로 전환되어 금리가 폭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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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UG 보증보험 가입자 vs 미가입자의 운명
여기서부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 가입 여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 보증보험 가입자:
- 은행에 **'보증사고'**를 접수합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심사 후 보증금을 은행에 대신 갚아주거나 세입자에게 지급합니다.
- 이행 청구 기간(약 1~3개월) 동안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HUG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보증보험 미가입자:
- 가장 힘든 싸움이 됩니다. 집주인이 돈을 줄 때까지 경매 등을 진행하며 버텨야 합니다.
- 이때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으면, 버팀목 대출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주거나, 무이자/초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는 정부 지원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넛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 접수를 먼저 하세요.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 유예, 우선 매수권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취해야 할 필수적인 법적 절차와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플로우차트입니다. 만기 전 내용증명 발송부터 만기 직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HUG 이행청구 또는 전세사기 피해접수까지의 과정을 명확한 화살표와 아이콘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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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가지 (FAQ)
Q1. 집주인이 연락 두절인데 대출 연장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증거(반송된 내용증명, 문자 내역 등)를 모아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받아줍니다.
Q2. 대출 연장 시 이자는 누가 내나요?
A. 원칙적으로는 대출자(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하지만 추후 집주인에게 **'지연 이자(법정 이율 연 5%~12%)'**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내 돈으로 내지만, 나중에 다 받아낼 수 있는 돈입니다.
Q3. 이사를 꼭 가야 하는데 대출은 어떡하죠?
A. 절대 그냥 짐을 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 그전에 주소를 옮기면 보증금을 받을 권리(대항력)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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