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먼저 거절했는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회사에서 "더 일합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계약 만료라도 실업급여는 0원입니다.
노무 전문가의 시선으로, 억울하게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가능 vs 불가능'의 결정적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는 계약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인 '재계약 거절 주체'를 직관적으로 비교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왼쪽의 파란색 영역은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가능, 이직 코드 32)를, 오른쪽의 빨간색 영역은 근로자가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한 경우(불가능, 자발적 퇴사 간주)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1. 100% 받는 경우: 회사가 "그만두세요" 했을 때
가장 깔끔한 케이스입니다. 근로자는 더 일할 의지가 있었으나, 회사의 사정이나 판단으로 계약 연장을 거절당한 경우입니다.
- 상황: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음.
- 핵심: **'갱신 거절'**의 주체가 **'회사'**여야 합니다.
- 이직 사유 코드: 상실 신고서에 **코드 32 (계약 만료)**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코드 11은 개인 사정 자진 퇴사이므로 절대 안 됨)
- 주의점: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 "계약 만료 통보서"나 "재계약 불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남겨두세요.
실업급여,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월급과 근무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이 3초 만에 계산됩니다.
2. 못 받는 경우: 회사는 "더 합시다" 했는데 내가 거절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 상황: 회사가 "1년 더 연장합시다"라고 제안했으나, 본인이 "아니요, 좀 쉬고 싶어서요" 혹은 "공부하려고요"라고 하며 거절함.
- 판단: 노동부는 이를 "계속 근로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외: 단,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더라도 **근로 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임금 삭감 등)**라면 거절하고 나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자발적 퇴사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질병, 임금 체불, 통근 곤란 등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5가지 예외 조건을 확인하세요.
3.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 2년 근무자의 딜레마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회사는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 상황: 2년 꽉 채워 근무 후, 회사가 "이제 정규직으로 계속 일해줘"라고 제안함.
- 결과: 이를 거절하면 실업급여 불가입니다. 정규직이라는 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줬는데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 반대 상황: 2년이 되었는데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안 해주고 "법 때문에 더 고용 못 하니 나가라"고 함. -> 이 경우는 실업급여 100% 가능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시점에서 발생하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플로우차트입니다. 회사가 정규직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면 '불가능'으로,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가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알기 쉽게 도식화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구직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방법과 이력서 작성 꿀팁을 알아보세요.
전문가의 요약
계약직 실업급여의 핵심은 **'누가 관계를 끊었느냐'**입니다.
- 회사 이별 통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회사가 통보했다면 OK.
- 본인 이별 통보: 회사는 잡았는데 내가 뿌리쳤다면 NO.
- 코드 확인: 퇴사 처리 시 회사 담당자에게 반드시 **'계약 만료(코드 32)'**로 신고해달라고 확답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FAQ)
Q1. 회사가 실수로 '자진 퇴사'로 신고했어요. 어떻게 하죠?
A.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증거(문자, 녹취, 만료 통보서)를 제출하면 '계약 만료'로 코드를 수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1개월,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해서 180일(약 6~7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 직장 경력과 합칠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를 모두 챙기세요.
Q3. 계약직인데 중간에 해고당했어요. 이건 어떤가요?
A.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회사가 나가라고 했다면 이는 '계약 만료'가 아니라 **'해고(권고사직)'**입니다.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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