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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프리랜서 계약서 썼는데 퇴직금 못 받나요? '근로자성' 인정 기준 완벽 정리

by buchoe81 202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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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저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이 없대요."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3.3% 세금 떼니까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노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도급', '위탁',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일하는 모습이 직원과 다를 바 없다면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노동법의 대원칙인 **'실질 우선의 원칙'**입니다. 지금부터 그 '실질'을 판단하는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1. 첫 번째 기준: '지휘·감독'을 받는가? (종속성)

"업무 내용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나요?"

 

근로자성 인정의 가장 강력한 지표는 **'사용종속관계'**입니다. 즉, 사장님의 지시 아래 손발처럼 일했느냐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지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가? (카톡, 메신저 지시 포함)
  • 근태 관리: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가?
  • 규정 적용: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을 적용받고, 어길 시 징계(시말서 등)를 받는가?

아래는 '프리랜서 계약서'가 놓여 있지만, 스마트폰 화면 속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출근 통보 메시지가 더 크게 부각되는 이미지입니다.

계약서보다 중요한 '실질적 지휘·감독'

 

💡 전문가의 해석: 만약 여러분이 "내일은 10시까지 오세요", "이 업무는 이렇게 처리하세요"라는 구체적인 간섭을 받으며 일했다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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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기준: '이익과 손실'의 주체는 누구인가?

"장사가 안되면 내 월급도 깎이나요? 비품은 내 돈으로 샀나요?"

 

진정한 프리랜서(사업자)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고정급 여부: 실적과 무관하게 매달 고정된 급여(기본급)를 받는다면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 비품 소유: 노트북, 책상, 작업 도구 등을 회사가 제공했는가? (내 돈으로 샀다면 프리랜서 요소)
  • 제3자 고용: 내가 바쁠 때 내 돈으로 알바를 써서 일을 대신 시킬 수 있는가? (이게 불가능하고 내가 직접 해야 한다면 근로자성 강화)

3. 세 번째 기준: '전속성'과 '지속성'

"다른 회사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 전속성: 오직 이 회사만을 위해 일해야 하고,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가?
  • 지속성: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상당 기간 계속해서 이 회사 일을 해왔는가?

이 두 가지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최근에는 N잡러가 늘어나면서 이 기준은 예전보다 약하게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즉, 투잡을 뛴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증거 수집: 나를 지키는 무기

혹시 모를 분쟁(퇴직금 체불, 부당해고)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다음 증거들을 모으세요.

  1. 업무 지시 카톡/메일: 사장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 캡처
  2. 근무 스케줄표: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는 증거
  3. 조직도/비상연락망: 내가 회사의 일원으로 포함된 명단
  4. 급여 입금 내역: 매달 고정된 날짜에 들어온 급여

아래 이미지는 책상 위에 근무 기록이 담긴 다이어리, 정기적인 급여 입금 내역이 찍힌 통장,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 출력물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결정적 무기, '증거'


💡 결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관행이라서", "원래 업계가 이래서"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3.3% 세금을 떼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장님의 지휘 감독하에 일했다면 여러분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부당해고 구제 신청까지 모두 가능해집니다.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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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으로 내 소중한 권리를 지키셨나요? 이제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자산을 지키고 불릴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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