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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정리! 벌금 최대 500만 원, 신고 방법과 대처법

by buchoe81 202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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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우리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에이,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야. 나중에 천천히 쓰자고."

혹시 이런 대화가 오갔다면, 회사는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노무 전문가의 시선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가 떠안게 될 구체적인 벌금 액수와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팩트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회사의 책임: "벌금 500만 원"의 진짜 의미

"정규직과 알바(계약직),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디테일은 다릅니다.

  • 정규직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전과 기록 남음)'**이 부과됩니다.
  • 기간제·단시간(알바) 미작성: 기간제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서운 점은 항목별로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 임금 금액 미명시: 50만 원
    • 근로 시간 미명시: 50만 원
    • 휴일/휴가 미명시: 30만 원
    • 주요 항목을 다 빠뜨리면 알바생 1명당 최대 240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혹시 구두로만 계약하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0분이면 끝나는 전자계약 활용법을 알아보세요."

 

아래 이미지는 법원의 저울 위에 '벌금 500만 원' 고지서 뭉치와 '근로기준법' 법전이 올려져 있습니다.

법의 저울은 냉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을 가볍게 여긴 대가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2. 근로자의 불이익: 처벌은 없지만 '증명'이 고통스럽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 떼일 때 피눈물 흘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근로자가 벌금을 내거나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작성 의무는 100%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분쟁 발생 시' 터집니다.

  • 임금 체불 증빙 불가: "시급 15,000원 주기로 했잖아!"라고 주장해도, 사장이 "난 최저시급 준다고 했는데?"라고 오리발을 내밀면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 근로 조건 악용: 수습 기간이라며 월급을 깎거나, 약속하지 않은 연장 근무를 강요할 때 방어할 문서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해고당하셨나요?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증거 수집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찢겨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근로계약서 위에서, 불안한 표정의 사장과 직원이 악수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찢겨진 계약서 위의 악수: 문제 발생 시 그 무엇도 증명할 수 없는 '위태로운 약속'입니다.


3. 신고 방법 및 대처 가이드

"신고가 능사는 아니지만, 최후의 수단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1. 증거 수집: 계약서가 없으므로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문자), 급여 이체 내역, 채용 공고 캡처, 업무 지시 카톡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긁어모아야 합니다.
  2. 노동청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작성.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권리 구제를 받으려면 실명 진정이 빠릅니다.)

"노동청 출석이 두려우신가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임금 체불 진정서 작성법을 확인하세요."


💡 결론: '작성'과 '교부'는 세트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작성은 했는데, 사장님이 보관만 하고 나한테 안 줬다"는 경우입니다.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주지 않는 것(미교부)도 똑같이 처벌 대상입니다.

찝찝한 관계를 남기지 마세요. 출근 첫날, 펜을 들고 계약서부터 쓰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FAQ)

Q1. 퇴사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퇴사 후라도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신고하여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적인 보복성 신고보다는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Q2. 사장님이 "수습기간 3개월은 계약서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거짓말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 제공은 동일하므로 반드시 써야 합니다. 오히려 수습 기간 동안 급여를 90%만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급여를 깎을 근거가 없어 100% 다 줘야 합니다.

 

Q3. 알바생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 질문)

A. 간혹 4대 보험 가입을 피하려고 작성을 거부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이럴 땐 작성을 요구하는 과정(문자, 카톡, 내용증명)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나중에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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