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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급명령 신청 셀프 가이드"] 소송보다 1/10 저렴하게 돈 받는 법 (2026년 전자소송)

by buchoe81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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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 거래처 미수금,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명백히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당장 소송을 해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료와 긴 소송 기간(최소 6개월)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 봐 망설여집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치트키가 바로 **'지급명령(Payment Order)'**입니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비용은 일반 민사소송의 1/10 수준이며, 빠르면 한 달 안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사 없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셀프 신청 방법과 치명적인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가이드 해 드립니다.


1. 지급명령, 왜 좋은가요? (장점 vs 단점)

지급명령은 법원이 분쟁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심사하여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독촉 절차'입니다.

  • 압도적인 속도: 일반 소송이 6개월~1년 걸리는 반면, 지급명령은 신청 후 1~2개월이면 확정됩니다.
  • 저렴한 비용: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10에 불과합니다. (송달료도 저렴)
  • 강력한 효력: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은 판결문과 같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 통장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주의사항] 무조건 지급명령이 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공시송달 불가능), 상대방이 돈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할 것이 확실하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지급명령이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인지(시간, 비용, 절차)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이미지입니다. 왼쪽(파란색)에는 '지급명령'의 장점을 아이콘과 함께 간결하게 표현하고, 오른쪽(빨간색)에는 '일반 민사소송'의 단점을 대비시켜 독자가 지급명령의 장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그림 1] 지급명령 vs 일반 민사소송 비교. 시간과 비용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급명령의 장점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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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전 필수 준비물 (3가지)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아래 3가지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모르면 생략 가능하나 추후 강제집행 시 불편), 주소(가장 중요).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2. 증거 자료: 차용증, 입금 내역, 문자/카톡 대화 내용(돈 달라고 독촉한 내용), 내용증명 등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모든 자료.
  3. 청구 취지 및 원인 정리: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정리해두세요.

3. 전자소송 사이트 셀프 신청 5단계

법원에 가지 마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30분이면 끝납니다.

  1. 로그인 및 메뉴 선택: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 [지급명령신청] 클릭.
  2. 사건 정보 입력: 소가(받을 돈)를 입력하고, 관할 법원(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을 선택.
  3. 당사자 입력: 채권자(나)와 채무자(상대방) 정보를 입력.
  4. 청구 취지 및 원인 작성:
    • 청구 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형식 (작성 예시 활용).
    • 청구 원인: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후 증거 파일 첨부.
  5. 비용 납부 및 제출: 가상 계좌 등으로 인지대/송달료 납부하면 완료.

아래 이미지는 법무사 없이 집에서 혼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표현한 흐름도입니다. 각 단계별 핵심 행동(로그인, 정보 입력, 작성, 납부)을 아이콘과 함께 순서대로 배치하여, 처음 해보는 사람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림 2] 전자소송 지급명령 셀프 신청 5단계. 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 30분 만에 끝내는 지급명령 신청 프로세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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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후 절차 : '이의신청'을 조심하세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보냅니다.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 Case A (성공): 채무자가 정본을 받고 2주 이내에 아무런 대응(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Case B (실패/전환): 채무자가 "나 줄 돈 없는데?"라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부족한 인지대를 추가 납부하고 변론 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다툴 것이 뻔하다면,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소송을 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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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가지 (FAQ)

Q1.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A.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주소 불명일 때 법원 게시판에 올리고 송달된 것으로 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소를 모른

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소를 알아내야 하므로,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소장 접수)**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2. 못 받은 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약정 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민법상 연 5%(소송 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에 이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3.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보통 30~50만 원 선입니다. 사건이 단순하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셀프로 진행하여 비용을 아끼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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