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혼자 버는데, 이번에 아파트 살 때 제 이름을 넣어도 될까요?"
신혼부부나 은퇴를 앞둔 부부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에 강력한 무기이지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닌, 2026년 세법과 건강보험법을 기준으로 우리 부부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공동명의의 확실한 장점 : '세금(Tax)'이 줄어든다
공동명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절세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인별 과세(사람마다 따로 계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명의를 나누면 세금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양도소득세 (가장 큰 혜택): 양도세는 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6~45%)입니다. 공동명의 시 양도차익이 반으로 나뉘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고, 기본공제(연 250만 원)도 부부 각각 받을 수 있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공동명의는 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동명의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 임대소득세: 월세 소득이 발생할 때도 소득 금액이 분산되어 소득세율이 낮아집니다.
아래 이미지는 부부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를 시각화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왼쪽 '단독 명의' 캐릭터가 들고 있는 작은 계산서의 텍스트를 더욱 선명하게 수정하여, 무거운 세금 부담을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오른쪽 '공동 명의'는 부부가 세금 부담을 나누어 가볍게 들고 있는 모습으로 대조하여 절세 효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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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명의의 치명적 단점 : '건보료(Insurance)' 폭탄
공동명의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소득이 없어 직장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보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 (2026년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초과 +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아파트 공시가격이 약 9억 원(시세 약 13~14억) 이상인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약간의 이자/배당/사업 소득이 있다면 탈락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소득이 없어도, 보유 지분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 발생: 임대사업자를 내고 월세를 10원이라도 받으면 탈락입니다. (미등록 시 연 400만 원 초과)
즉, 전업주부인 아내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가, 아내 앞으로 월 20~30만 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공동명의의 가장 큰 리스크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과정을 경고하는 인포그래픽입니다. 왼쪽의 안전한 '피부양자'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인해 재산/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오른쪽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예상치 못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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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눈에 보는 비교표 (단독 vs 공동)
결정 장애를 해결해 드릴 명쾌한 비교표입니다.
| 구분 | 단독 명의 | 공동 명의 | 유불리 판단 |
| 취득세 | 동일함 | 동일함 | 차이 없음 |
| 재산세 | 동일함 | 동일함 | 차이 없음 (단, 세 부담 상한 적용 유리) |
| 종부세 | 12억 공제 | 18억 공제 (인당 9억) | 공동 유리 (고가 주택) |
| 양도세 | 누진세율 적용 (고율) | 차익 분산 + 기본공제 2배 | 공동 압도적 유리 |
| 건강보험료 | 피부양자 유지 가능 | 피부양자 탈락 위험 | 단독 유리 (배우자 소득 없을 시) |
| 처분 권한 | 단독 결정 가능 | 배우자 동의 필수 | 상황에 따라 다름 |
[전문가의 넛지]
만약 이미 단독명의로 된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려 한다면? 이때는 증여세와 **취득세(증여 취득세 3.5~12%)**가 발생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 비용과 절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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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가지 (FAQ)
Q1. 맞벌이 부부는 무조건 공동명의가 좋은가요?
A.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어차피 두 분 다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각자 내고 있다면, 공동명의를 한다고 해서 건보료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와 종부세 절세 효과만 챙길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합니다.
Q2.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은요?
A. 분양권은 취득세 납부 전이므로, 증여세만 고려하면 됩니다.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 않은 초기 단계나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에서 부부 간 증여(6억 원까지 공제)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세금 부담 없이 절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Q3. 주택연금을 받을 때 공동명의는 불리한가요?
A. 아닙니다. 공동명의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집을 담보로 잡힐 수 없다는 점에서 노후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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