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할 때 "집값"만 생각했다가, 잔금 치르는 날 "취득세" 때문에 당황하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특히 2026년은 **'신생아 특례'**와 **'다주택자 중과 완화 논의'**가 혼재된 시기라 그 어느 때보다 세율표를 정확히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1주택자는 집값에 따라 1~3%를 내지만, 다주택자는 최대 12%를 냅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세금이 1,100만 원일 수도 있고, 1억 2,400만 원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등기 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2026년 확정 취득세율표를 정리해 드립니다.
💰 "내가 낼 취득세, 미리 계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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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택자 : "집값에 따라 다릅니다" (1% ~ 3%)
무주택자가 생애 첫 집을 사거나,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가격(실거래가)'**입니다.
| 취득 가액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국민주택규모 이하/초과) |
| 6억 원 이하 | 1% | 1.1% / 1.3% |
| 6억 ~ 9억 원 | 1~3% | (가격에 비례하여 상승) |
| 9억 원 초과 | 3% | 3.3% / 3.5% |
⚠️ 주의 (6억~9억 구간):
6억에서 9억 사이는 1.5%, 2.4% 처럼 소수점 단위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계산식: (취득가액 × 2/3 - 3) × 1/100
예: 7.5억 원 주택 매수 시 ➔ 2% 적용
아래 이미지는 2026년 기준 1주택자 취득세율을 취득 가액별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표입니다. 6억 원 이하(1%), 6억~9억 원(1~3% 구간별 증가), 9억 원 초과(3%)로 구분하여 각 구간의 명목 세율과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실부담 세율을 보여줍니다. 하단에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 원 면제)' 혜택도 함께 명시했습니다.

2.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이 핵심입니다" (8% ~ 12%)
취득세의 공포는 **'2주택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려는 집이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에 있느냐입니다.
(2026년 기준,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규제지역 확인 필수)
| 주택 수 (취득 후 기준) | 비조정대상지역 매수 시 | 조정대상지역 매수 시 |
| 1주택 | 1 ~ 3% | 1 ~ 3% |
| 2주택 | 1 ~ 3% (기본세율) | 8% (중과) |
| 3주택 | 8% (중과) | 12% (중과) |
| 4주택 이상 / 법인 | 12% (중과) | 12% (중과) |
💡 Expert's Tip
"비조정지역"의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미 집이 1채 있어도, 비조정지역(노원, 도봉, 지방 등)에 2번째 집을 산다면 여전히 1~3%의 착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강남(조정지역)에 2번째 집을 사면 바로 8% 중과를 맞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기준을 '매수 지역(비조정대상지역 vs 조정대상지역)'과 '주택 수(1~4주택 이상)'에 따라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부터 8%,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붉은색으로 강조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기본세율(1~3%)이 적용됨을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비교했습니다. 하단에는 '비조정 2주택은 1~3% 세이프'라는 핵심 전략을 명시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 "갈아타기의 골든타임"
"이사 가려고 새집 샀는데 8%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제도를 활용하면 2번째 집이라도 1주택자처럼 1~3% 기본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 조건: 신규 주택 취득 후 '처분 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팔 것.
- 처분 기한 (2026년 기준):
- 기본적으로 3년 (조정/비조정 무관하게 넉넉해진 편)
- 단, 세부 규정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잔금 전 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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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년 필수 체크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시작된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6년에도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몰 연장 여부 확인)
- 대상: 신생아 출산 가구 (취득일 전후 일정 기간 내 출산)
- 혜택: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
- 조건: 주택 가액 12억 원 이하 등 (상세 요건은 지자체 조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오피스텔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A. 무조건 4.6%입니다.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 시점에는 4.6% (취득세 4% + 농특세/교육세 0.6%) 단일 세율입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집 살 때 영향을 줄 순 있지만, 오피스텔 자체를 살 때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Q2. 증여받을 때 취득세는 더 비싼가요?
A. 네, '증여 취득세'는 다릅니다.
- 일반 증여: 3.5% (비조정) / 4% (조정)
- 조정지역 내 3억 이상 주택 증여 시: 12% 중과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시는 제외)
- 증여는 세금이 매우 세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Q3. 분양권도 취득세를 내나요?
A. 아니요, 등기 칠 때 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잔금)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그때의 주택 수에 맞춰 취득세를 냅니다.
5. 결론 : "순서가 세금을 정합니다"
취득세 절세의 핵심은 **'매수 순서'**입니다.
- A주택(비조정), B주택(조정) 두 채를 가질 계획이라면?
- A를 먼저 사고 B를 사면: B는 조정지역 2주택 ➔ 8% 폭탄
- B를 먼저 사고 A를 사면: A는 비조정 2주택 ➔ 1~3% 세이프
단순히 집값만 보지 마시고, 내가 사려는 지역의 규제 여부와 보유 주택 수를 조합해 보십시오. 순서만 바꿔도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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